병든 흑염소까지…제주서 500마리 불법도축, 즙으로 10억어치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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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시 남원읍의 불법 흑염소 도축 시설. 자치경찰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시 남원읍의 불법 흑염소 도축 시설. 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즙으로 만든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김모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씨와 동업자, 불법 도축을 의뢰한 60대 여성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동업자는 도축업 허가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외딴 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장비를 갖춘 뒤,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팔인 노동자 A 씨(30대)를 고용해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축한 고기를 1800상자(상자당 100여 봉지)의 흑염소 즙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함께 구속된 여성은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의 도축과 가공을 이들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 “흑염소가 불법 도축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녹슨 도살 장비와 흑염소 털, 불순물이 뒤섞여 배관이 막히는 등 극히 비위생적인 환경이 확인됐다. 특히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도살하는 등 잔혹한 방식이 사용됐고, 기력이 없거나 병든 개체를 질병 검사 없이 먼저 도축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김 씨 일당에게 도축을 의뢰한 또 다른 60대 남성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무허가 도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전염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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