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돼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 감독관의 증언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 감독관에 따르면 A씨는 시험지 밑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독관이 기기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약 3~4분간 불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한 것이라면 현장 감독관의 요구에 즉시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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