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프로그래머, 첫 재판서 혐의 대체로 부인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21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와 회사원 B(38)씨, 프로그래머 C(5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B·C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B씨와 C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 사건 3만4000건을 대리하며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와 B·C씨 모두 대체로 부인했다.A씨 측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고소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모두 각각 “법무법인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2일 열린다.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광주=뉴시스]변-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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