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4 days ago 2
사회 > 법원·검찰

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입력 : 2026.04.29 15:19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상담부터 소송 비용 지원까지
사각지대 없는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 구축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문한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문한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위기를 겪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4년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308지역상담기관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법률상담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별법상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뜻한다.

이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 원스톱 법률구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법적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 또한 폭넓게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이후 위기 임산부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배정받은 변호사로부터 상담뿐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 도움을 받음으로써 기존과 같은 기관 간 이동이나 재신청 없이 연속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 또한 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성·본 변경 뿐 아니라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주요 민·가사 사건 전반까지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구조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