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수치심을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을 웃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이날 노란 수용번호 명찰을 가슴에 달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말하는 동안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형이 선고될 때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죄명만 27개이고 이 중 유죄가 인정되는 죄명이 25개에 이른다”며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피고인은 아랑곳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가담자로 확보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피고인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조직적, 반복적인 범행으로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와 범죄자가 있다”며 “김녹완으로부터 협박받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넘어간 피해자 등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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