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사진제공 | 바로엔터테인먼트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우석이 12일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가운데 그의 경호원이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사진제공|X(구 트위터)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우석을 보기 위해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먄서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