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중 휴대폰 걸리자 “영장 가져와” 버틴 로스쿨생…변호사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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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간 응시 제한 적법”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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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의혹으로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은 로스쿨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감독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수분간 불응했고, 이후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도 거부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 처분으로 A 씨는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적발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고, 부정한 자료도 저장돼 있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감독관은 A 씨가 시험지 밑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감독관이 이를 적발해 제출을 요구하자 A 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독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단순 소지에 불과했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도 아이콘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점 역시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봤다. A 씨는 “사주를 보니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까지 거절한 점도 A 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과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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