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윤모(5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에 앞서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은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자 윤씨는 갑자기 속력을 높여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가량 달아났지만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1억원 상당을 챙기고 2년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강남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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