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탄력…금융권, 해외 송금 실험 등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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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최소 자본금 5억원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법안 발의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본금은 초안보다 대폭 완화했다.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50억원으로 규정했다. 민 의원 측은 높은 전산안전성과 준비금 등을 통한 환불 보장 등으로 자기자본의 중요성이 낮아 자본금 기준을 낮췄다는 설명했다.

규제 공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만들었다. 건의 중 하나가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미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가 신설한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해 공동 연구와 기술 협업에 나섰다. 신한·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일본 ‘프래그맷’이 주관하는 스테이블코인 한·일 해외송금 실험 ‘프로젝트 팍스’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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