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재추천 타진…후보 거부로 폐기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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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추천된 4명에 전화해 타진 ‘교착상태 돌파구’ 해명…조희대 지시 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그 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것.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추천된 후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 처장은 지난주 초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노 처장은 “(재추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 그 안은 바로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반대한 후보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노 처장이 검토한 후보 재추천을 두고 법원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열어야 한다. 법에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할 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돼있어 추천위의 추천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역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를 골라 임명 제청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그럴 거면 추천위원회는 뭐 하러 다시 열려고 하냐”며 “대법원장이 시켰나, 본인 혼자 한 것인가”고 물었다. 이에 노 전 처장은 “시킨 적 없다”며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라고 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추천하지 않기 위해 초유의 재추천까지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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