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靑, 손봉기 제청 반려한 건지, 스스로 철회 요청한 건지 명확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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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뉴스1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제청을 유지한 채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그러면 (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었느냐”고 되묻자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민주당에선 “무슨 소리냐, 이건 임명거부권을 행사한 것” “ 좀 알아먹게 얘기를 하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노 처장은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거듭 답변했다.노 처장은 이후 진보당 손솔 의원과 질의 응답과정에서 청와대 공문이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일 경우, 이 같은 제청 철회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노 처장은 “청와대에서 온 공문이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청와대가 기존 제청 자체를 반려한 것으로 공문을 해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제청 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이 같은 대법원의 검토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뤄졌고 자신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보고서를 읽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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