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조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견조회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7월 3일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이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절차가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는 계획안을 보완해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 제공 등 경영진 책임이 전제돼야 자금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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