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확보, 정상화 다시 도전
내달초 전국 매장 영업 재개 목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운영 자금이 조달되었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20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받아들인 것.
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PEF)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00억 원 규모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도 이를 전제로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9월 4일까지로 연장된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9월 4일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종 기한이다. 이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심리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관계인집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 절차가 재차 폐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승인해 줄 가능성도 있다.홈플러스는 20일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은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상품 공급망을 복원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순부터 현재 임시 휴업 중인 전국 매장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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