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일부 제동 "위반하면 하루 1억"…노조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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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시설은 평상시 수준으로 가동하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1억 원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파업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방재·배기 시설과 같은 안전 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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