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난해 축협에 정몽규 중징계 요구
“국가대표팀 감독 절차 부적절하게 진행해”
축구협회, 문체부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축구협회는 당시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이 지난 2월 3일까지로 정해졌는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이다.집행정지 항고심도 1심 판단과 같이 인용 결정을 유지함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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