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회부…내달 13일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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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비자금 기여’ 부인 후 첫 협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부쳐졌다. 재판부가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해 보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 달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민사 소송 당사자 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노 관장의 몫은 얼마인지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재산분할 액수는 1,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큰 폭으로 요동쳤다. 1심은 공동재산을 2142억 원, 이중 노 관장 몫을 665억 원으로 보았지만 2심은 공동재산 4조115억 원, 노 관장 몫 1조3808억 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및 노 관장 몫 재산 모두 2심보다 적게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발판으로 과거 SK가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의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약 45분간 비공개로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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