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방송 듣고 월북 시도해 징역15년…39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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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군 복무 중 월북을 시도했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적진도주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 방책선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편도선염을 앓아 식사할 수 없어 늘 배고픈 상태였던 A씨가 "김일성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상낙원인 인민공화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월북 종용 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했다며 기소했습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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