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 코스닥 ‘퇴출 시계’ 멈췄다…줄소송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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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케이엠제약 가처분 인용…정리매매도 중단시총 200억 미만 코스닥 72곳…법적 대응 확산 가능성당국 체질 개선 로드맵 차질 불가피…‘신속 퇴출’ 막힐까 등록 2026-10-05 오후 2:18:21 수정 2026-10-05 오후 2:18:21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제도가 법원의 제동에 멈춰 섰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개정 상장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시총 요건 미달 기업들의 줄소송이 현실화하면 당국이 추진해온 부실기업 퇴출 정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법원, 거래소 시총 기준 상폐요건에 제동 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을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가 배제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분류한 점이 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 시행 시점을 기존 예정보다 앞당긴 부칙 역시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무효라고 봤다. 법원이 거래소 규정 조항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파장은 다른 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세진티에스와 에이에프더블류의 정리매매를 같은 날 중단했다. 두 회사는 각각 지난달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가 오는 12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다른 기업들의 법적 대응도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으로서 연구개발(R&D)과 사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시총 미달만으로 퇴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어 교육 플랫폼 기업 골드앤에스 역시 실적 개선에도 시총만을 기준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처분을 냈다.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에넥스의 인수자 에넥스미래성장조합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형주 특성상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관리종목 낙인효과’가 자금 조달 및 기업 정상화를 가로막아 소액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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