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 등 선임시 공식권한 없이 개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클린스만과 홍명보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외부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축협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권한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강위의 감독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감독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이 감독을 추천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축협은 축구종합세터 건립비용 665억원을 대출받을 때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미니스타디움에 축협의 사무공간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센터건립 비용을 보조받기로 했음에도 사무공간을 두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을 허위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축협이 승부조작, 금품수수, 폭력 등을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사면한 것도 대한체육회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나 지도자, 심판은 사면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근거 없이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자문료를 지급한 점,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을 위반해 축구지도자 강습회를 운영한 점 등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축협 측은 법령상 문체부에게 축협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근거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결과 임직원 등의 비위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문체부의 징계요구권을 인정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축협의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제추븐 축협 자체 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축협)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6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정관으로 ‘각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3자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독립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협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협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축협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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