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 늘어나면 개인연금 지원도 함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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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5세까지 연금 지원... 60세 늘자 소송戰
회사 손 들어준 1심, 근로자 손 들어준 2심
'정년 연장' 표방한 李, 기업도 꼼꼼히 점검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회사의 정년이 연장됐다면, 사내 복지인 개인연금 지원 혜택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원 기간이 별도로 조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정년까지만 지급하면 된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정년 연장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도 복지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정재규)는 신문용지 제조·가공업체 A사의 전·현직 근로자인 B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개인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년 늘어나자 소송전, 회사 손 들어준 1심

A사는 1994년 개인연금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8%를 부담하고, 급여에서 근로자 개인 부담분 3%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A사는 이 제도를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명시했고, 당시 정년은 55세였다.

분쟁은 A사가 2013년 정년을 58세로, 2015년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60세로 연장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B씨 등이 55세가 된 이후부터는 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단체협약이나 관련 규정에는 지급 연령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B씨 등은 2022년 "늘어난 정년까지 지원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각각 1000만원 안팎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연금 지원 연령이 정년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허윤범 판사는 "A사는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작할 당시 지원 기간을 55세로 정한 것"이라며 "단체협약 등으로 지원 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지원 기간은 최초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심은 근로자 측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허 판사는 "정년이 늘어난 이후에도 A사는 지원 기간을 55세로 유지했고,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공지했다"고 했다. 또 "이를 인지한 A사 노동조합도 2019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확대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자 손 들어준 2심... 정년 연장 땐 제도 재정비해야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정년이 늘어난 시점부터 연금 지원도 제도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는데도 55세까지만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운영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근로자들은 정년 연장에 따라 60세까지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최고위원(왼쪽),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최고위원(왼쪽),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사 사례처럼 정년은 단순한 근로 기간을 넘어 사내 복지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이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도 복지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년 연장을 주요 의제로 삼았고, 실제로 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 올해 안에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를 노동계와 합의한 상태다.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심은 규정을 엄밀하게 따졌지만, 2심은 복지 제도가 계속되면 기대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정년 연장 시에는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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