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통해 출석 허용…'비공개 출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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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지상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원칙대로라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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