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트 승인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3월 확정됐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업체 및 반도체 설계 회사, 연구기관 등을 최대 150곳 유치해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2053년경 일일 약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 중 3GW의 직접배출량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시하고 나머지 7GW 부분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땅이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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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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