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사남, 표절 아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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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을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기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표현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이어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 있어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두 작품 사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왕사남은 현재 누적 관객 1691만 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중 2014년 ‘명량(1761만 명)’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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