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아니다"…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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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한 장면(사진=쇼박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한 장면(사진=쇼박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 속)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도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화 왕사남의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영화 왕사남이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영화는 누적 관객 약 1688만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2014년 개봉한 ‘명량’(1761만여명)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왕사남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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