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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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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