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에게 자율 배식(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경기 양평군에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온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3년 3월 27일 공단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약 2545만원을 환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2017년 9월~2018년 2월 해당 병원에서 환자들이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의료법 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런 처분을 내렸다. 입원 환자는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뷔페식 식사는 식대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 A씨가 이를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원 환자 중 감염 차단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해선 병실 내 치료식을, 나머지 환자들에겐 식당 내 일반식을 제공하는 등 식사를 구분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 측 주장과 같이 뷔페식으로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