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유 등으로 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병원이 부모에게 5억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 씨 등이 산부인과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김 씨 측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액 약 5억5000만 원은 모두 받아들였고 외할머니가 청구한 배상액은 절반만 인용해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4년 1월 16일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 신생아실에서 지낸 김 씨 자녀는 사흘 뒤인 19일 새벽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35분 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구급대가 응급 처치하는 동안 당직이었던 담당 의사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에게는 2∼3시간 간격으로 한 번에 30mL 안팎 양을 수유해야 하는데, 병원 측이 1∼2시간마다 최대 60mL를 수유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응급조치 역시 미흡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법원 “병원 과다 수유로 생후 사흘만에 사망… 5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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