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과세소송 패소
762억원 중 75억원만 인정
法 “저작권 사용 주체 아냐”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게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762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 2023년 11월 넷플릭스는 이마저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로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넷플릭스 측은 이 금원이 ‘사업 소득’이므로 한국·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미국 외 지역에서 네덜란드 법인 NIBV가 지역본부 역할을 한다. 한국 법인은 NIBV와 국내 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NIBV에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광고를 하는 정도의 부수적 활동에 그친다고 봤다.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해외 법인에 보내는 산정 방식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넷플릭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적절한 정상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NIBV가 이를 보정한다”며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한국 법인)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로 하여금 자사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입해 설치한 캐시 장치(OCA) 74대에는 법인세 75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지배력을 갖고 자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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