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채권자(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해 선거의 최종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에서 선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후보자로 선출돼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가진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체하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당이 현재 김 후보에게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후보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개최 등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건의 결의가 오로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가 공고한 8~9일 전국위원회와 10~11일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고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해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도 했다.법원이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예정된 전당대회를 개최해 후보 교체 등의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재개해 단일화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1일까지는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선 후보에 선출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내가 나서서 승리하겠다”며 한 전 총리에 후보 자리를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못박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를 앞에 두고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해 파열음만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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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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