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방호 계획을 공개했다.
법원은 먼저 이날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법원은 첫 공판인 데다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또 서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도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