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는 서울고법이 맡고 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재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이고, 탄핵 직후라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14일 지하주차장 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법원은 주차장 진입 장면만 언론 촬영을 허용하고 법정 출입 장면은 제한할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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