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형사재판 14일 첫 출석,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

1 week ago 7

오늘부터 14일까지 일반차량 경내 출입 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인 14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마련한 방호 계획에 따라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국기 게양대 앞 초소 부근에는 별도의 촬영 허가 구역이 지정된다.

이날부터 14일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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