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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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사진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4일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명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명 씨 보석엔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이달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며 석방을 호소했다.반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처남 휴대전화 은닉’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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