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허용되는 보직변경…인사 재량권 과도하게 제약”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라며 “징계처분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이례적 조치였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1심은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라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명령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의 검찰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 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대검찰청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법무부의 인사 처분 이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 처분으로 인해 3개월간 검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므로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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