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한 입법·판례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부터 실무 대응까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연단에 올라 ‘새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2세션에서는 화우의 홍정모 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및 인정 기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성 관련 입법 방향과 함께 판례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자성 관련 쟁점이 실무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법적 판단은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 분석에서는 택배업,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최근 판례들이 소개됐다. 서울고등법원의 2024년 판결에서는 배송시간과 수수료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원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게 대표적이다.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사업수행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지 △원고의 사업체계 일부로 편입돼 있는지 △교섭의제가 원청의 사업구조 하에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통일적인 결정이 필요한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3세션에서는 박삼근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무 조언을 전했다.
화우 노동그룹을 이끄는 박찬근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는 “새정부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운영에 걱정이 많겠지만, 이번 세미나 참여를 통해 미리 정책의 방향을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