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사법 3법’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개정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의견을 표명할지를 두고도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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