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경위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윤 경위는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맡아왔으며, 그의 경험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인 마석도 캐릭터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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