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
농관원 특사경,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본코리아는 ‘덮죽’ 광고에 ‘국내산’, ‘자연산’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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