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 등 빼돌려 1억6000만원 불법 판매한 판촉영업자 송치

5 days ago 17

일명 ‘백옥 주사’ 등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억6000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가 챙긴 범죄수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 미용 시술에 쓰이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 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며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의약품을 주문한 뒤 일부만 병원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이렇게 확보한 의약품은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넘겨졌으며, 판매액은 총 1억6000만 원에 달했다.불법 판매된 제품에는 글루타티온 성분의 이른바 ‘백옥 주사’를 비롯해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등이 포함됐다. 구매자들은 병원에서 정식 처방을 받지 않고 미백이나 항산화 효과를 얻거나 운동할 때 각성·피로회복 효과를 보기 위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제품들은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른바 ‘백옥 주사’로 판매된 제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등의 목적으로 허가됐고, ‘신데렐라 주사’로 불린 제품은 내이성 난청 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이었다.식약처는 의사 처방 없이 이 같은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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