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무단출입-한라산 주차장 차박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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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특별단속키로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제주 한라산에서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 등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매년 늘면서 제주도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지은 의원에 따르면 한라산 내 무단출입 적발은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 산행이 금지된 시간에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등산객이 포착됐고, 같은 해 겨울에는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는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과 공원 내 도로(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 및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 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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