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2시 51분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왜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현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9시경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규리 씨와 함께 있던 여성 등 2명은 강도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남성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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