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시대,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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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영올드 세대에게 배당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이다.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하면서도 배당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배당금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의 배당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후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의 방식과 세금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최근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감액배당’이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 납입자본(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는 ‘비과세 감액배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액배당, 절세의 핵심 열쇠이러한 비과세 장점은 은퇴 이후 배당 중심의 금융소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은퇴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지출 부담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반배당과 감액배당의 취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과세 대상인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인 ‘연간 2000만 원’만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해당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건보료 부과 및 자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넘어서는 순간 전액이 포착돼 여타 종합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반면 자본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일반 투자자라면 건보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세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목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법이 정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다. 고배당 분리과세의 활용 가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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