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수익·국채 이자에도 건보료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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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배당 수익·국채 이자에도 건보료 부과하나 건보공단, 범위 확대 검토분리과세 소득에도 부과 논의ISA·개인용 국채도 사정권에배당금 노린 삼전닉스 투자자절세커녕 보험료 폭탄 맞을판정부 증시 부양책과도 엇박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고배당 기업 주식 등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투자용 국채, 고배당 기업 주식 등에 투자해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해지며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5%(이하 지방세 별도)까지 세금을 문다. 하지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건보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 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소득, 일부 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 중 일부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건보공단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 보험료를 매기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도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또 예·적금 이자 등 일반 금융상품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특법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과 연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인 일반 예·적금 상품 등에 대해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문제는 조특법상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 대다수가 정책금융상품이라는 점이다. 건보 대상 확대 방침이 정부의 금융투자 활성화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면 실질 투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과가 확대되면 특히 은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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