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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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 최저임금 개선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적용 안되는 도급근로자 조명
“대리·배달기사 등 시급 최저임금 미달”
대선후보 질답도…李 “최소보수제 추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 대폭인상· 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20.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 대폭인상· 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20. [서울=뉴시스]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이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는 등 종속돼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내년도(올해) 심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날 설문조사 등을 발표해 확대 적용의 근거를 제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근로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일)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39명(각각 45명·45명·39명·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해 평균 시급을 산출하면 각각 8310원, 8749원, 1만1232원, 7416원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면 모두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면 각각 7190원, 7353원, 9363원, 6198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이 아닌 도급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월평균 수입을 고려해 산출해도 6612원, 4352원, 5867원, 7416원으로 집계된다.

박 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고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462명), 배달 라이더(127명)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점검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하면 순수입은 월 136만279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으로 산출하면 8697원으로 집계됐는데, 최저시급보다 1333원 부족한 수준이다.

배달 라이더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평균 시급은 7864원으로 도출된다. 최저시급보다 2166원 적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미국, 유럽 등에선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며 “미국 뉴욕에선 라이더, 우버기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시행됐으며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제언도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인 ‘비혼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두고 “제도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인데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인 노동자는 비혼단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대상까지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인 2만8576가구 중 비혼단신 무주택 근로자는 2985명으로 10%에 불과해 통계로서 대표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등은 지난 15일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목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은 “최저임금을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부문으로 확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행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을 ‘헌법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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