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표결서 부결
찬성 11표·반대 15표 나와
도급 근로자 별도 적용 불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재차 내년으로 미뤄졌다. 다음주부터 최저임금위는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면서도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음식점·편의점·숙박업 등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두고 신뢰성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해당 보고서 연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내용적 한계에 더해 연구 수행 주체, 자료 조사 방법 측면에서도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득에 나섰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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