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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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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