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오전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를 긴급 심의할 예정이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폐쇄 요청 이유에 대해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도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이틀 만에 심의를 결정하고 일정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의대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인증한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경찰은 집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이곳을 통해 유포된 것을 계기로 메디스태프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오전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를 긴급 심의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교육부는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폐쇄 요청 이유에 대해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도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이틀 만인 24일 심의를 결정하고 일정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의대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인증한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경찰은 집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이곳을 통해 유포된 것을 계기로 메디스태프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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