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개 짖지 말아라”…과태료 14만원 행정명령에 ‘발칵’

5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반려동물이 5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 주인에게 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도 개 짖음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시장은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되어 있는 동물의 소유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으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권한 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파나마에서 포크로 반려견 털 정리하는 이주민.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8일 파나마에서 포크로 반려견 털 정리하는 이주민.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市) 시장은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중 논란이 된 건 행정명령 8호(54항)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00파나마 발보아(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이다. 1파나마 발보아는 1달러와 같다.

시끄러운 소리로 판단하는 기준은 ‘50데시벨 초과’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안팎이다.

페냘바 시장의 서명을 담은 이 행정명령에는 공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1500∼3000달러, 공공장소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50∼100달러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자치단체는 또 주차 위반(1500달러), 무허가 주류 판매(2500∼5000달러), 무단 쓰레기 투기(100∼500달러) 등 총 101개로 과태료 부과 항목을 분류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신설했다.

이 자치단체는 문서에서 “우리는 매일 저질러지는 높은 수준의 행정규정 위반 사례를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은 시민의 생명, 명예·재산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반려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소음 규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시장을 성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고 설명했다. 파나마 동물보호 단체인 ‘스파이파나마’(Spay Panama)는 성명을 내고 “개 짖음은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페냘바 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으면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 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권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나를) 공격한다”고 적었다.

아라이한에는 약 29만명이 거주한다. 페냘바 시장은 지난 5월 총선에서 28.72%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