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無효과..'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죄질불량"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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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수 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바꿔 입고 자수하며 허위 진술을 했고, 김호중 역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8월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구금된 상태로 선고받게 됐다.

김호중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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