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반도체 지원체계 본격 가동…클러스터 인프라 비용 전액 지원 길 열려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11일부터 본격 시행비수도권 클러스터 우선 고려…인력양성·재교육 지원 확대 등록 2026-08-04 오후 1:42:16 수정 2026-08-04 오후 1:42:16 가 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양성과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 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도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도 명확히 했다.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지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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